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도 정확하게는 어떠한 제도인지 모르실 수도 있고, 회사가 중소기업임에도 이 제도를 적용시켜주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며, 회사의 대표자로서 직원들에게 적용시켜 주어야 하는데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으니,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2012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된 정책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차원과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책을 말합니다.
이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무려 5년 동안이나 국가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감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감면율이 높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혜택 정도 또한 클 것입니다. 다만, 국가에서도 거둬 들이는 세금이 부족하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감면은 아니고 1년에 150만 원이라는 감면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대상
앞에서 어떤 정책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주 혜택 대상이 누구일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시행한 정책인 만큼 정책의 주 대상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물론 청년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은 취약 계층을 소외시키지 않는 국가인 만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정확한 대상에 해당되는 지는 아래의 표를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분 | 요건 | 감면 기간 |
감면율 | 감면한도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
5년 | 90% | 과세기간 별 150만원 |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 장애인 등 |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
| 경력 단절 여성 |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 군복무기간 차감 계산의 경우, A씨가 만으로 36세에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2년간의 병역을 이행했다면 만 36세에서 군복무 기간 2년을 차감한 만 34세로 적용을 하여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감면 요건 (중소기업)
물론, 많은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보시고, 내가 다니고 있는 기업이 감면대상에 속해 있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구분 | 업종 |
| 감면대상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 ·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
| 감면제외 (예시) |
①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 ·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 (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 |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업종만 해당된다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가입니다. 물론,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대기업인지 대부분은 알고 계실거로 생각하지만 확실한 체크를 위해 정보를 찾으러 오셨기에 중소기업의 범위 또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
|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위에서 말하는 별표1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글에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 받으셔서
근로자의 입장이시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신 뒤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회사의 입장이시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작성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안내를 먼저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입사한 지 기간이 좀 됐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 아신 순간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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